재가센터 이용안내
작성자관리자
본문
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(위원장:보건복지부차관)결정
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수급자 가격별 급여 비용 본인일부부담비율
구분
일반-15%
기초수급권자-0%
40%감경자-보험료 감경대상자(보험료 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-9%
60%감경자-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.천재지변등 생계곤란자,보험료 감경대상자(보험료 순위25%
이하인자)-6%
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 부담비율
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, 수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외의제반사항의 비용에대하여는
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