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/방문목욕 업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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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센터 이용안내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2-08-30
  • 조회41회

본문

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 위원회(위원장:보건복지부차관)결정

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
수급자 가격별 급여 비용 본인일부부담비율


구분

일반-15%

기초수급권자-0%

40%감경자-보험료 감경대상자(보험료 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-9%

60%감경자-의료급여자, 차상위감경대상자.천재지변등 생계곤란자,보험료 감경대상자(보험료 순위25%

이하인자)-6%


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 부담비율

의료기관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, 수급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생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외의제반사항의 비용에대하여는

실비를 원칙으로 본인이 부담한다.


소나무·학 재가 노인복지 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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